USTR, "중국산 선박 항만수수료 180일간 유예"

초안 대폭 수정. 수수료 1년에 최대 5회. 중국산 갠트리크레인에도 100% 관세 부과

2025.04.18 21:55:39

주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1001호(여의도동,해운빌딩) 이메일: ksja@koreasja.com Copyright 2022 KSJA(한국해양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