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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기자협회"라 하며(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명은 "THE KOREA SEA JOURNALISTS ASSOCIATION"으로, 약칭은 "KSJA"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해양언론 및 해양산업계의 교류와 증진을 통하여 해양언론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한국의 해양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여 국위를 선양하며, 한국 해양언론 종사자들의 국내·외 활동을 활성화하여 해양언론 창달과 해양언론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의 해양언론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해양언론과 해양산업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류창구로서 해양언론의 발전과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1001호(여의도동,해운빌딩)에 두고, 필요한 각 시․도(해외 지부를 포함한다)에 연수원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준칙)

  1. 협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협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근거해 운영한다.
  3. 협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협회와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양언론의 창달을 위한 해양언론 모니터링, 연구 및 출판사업
  2. 해양언론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올해의 해양언론인상, 해양대상, 올해의선박(SOTY: Ship Of The Year) 선정 및 포상
  4. 국내외 해양언론 및 해양산업계와의 교류 활성화
  5. 해양지식 확산과 해양산업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터넷 사업
  6. 한국의 우수해양문화 발굴 및 소개를 통한 국제간 우호증진
  7. 세계 각국의 해양언론의 비교, 연구에 관한 사업
  8. 해양언론 활성화를 위한 세계해양언론 교류연구소 설치 및 운영
  9. 기타 본회의 목적사업상 필요한 사업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협회는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소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7조(수익사업)

협회는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제3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협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자격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정회원은 일간신문, 경제지, 방송, 통신, 인터넷신문, 전문지 등의 언론기관 중 협회 회원사에 소속된 해양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이나 해양계 담당 언론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준회원은 협회 회원사가 아닌 언론기관에 속한 해양수산, 조선 분야 언론인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2년 이상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정회원 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이었던 전-현직 언론인, 해양언론 창달에 기여해 이사회의 추천과 승인을 얻은 해양산업계 인사,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4. 협회 회원사로 승인 여부와 신규 회원의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만 임원 선거권과 피선임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정관과 협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정회원과 준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협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공식 접수해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이상 5명 이하
  3. 이사 2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부회장을, 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 후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여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과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 임원선출과 선임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과 선임이 있는 날부터 3주의 범위에서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 협회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시에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와 참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와 참여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직책을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이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협회의 재산 상황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2.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3.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보고
  3. 협회 사업 및 결산 보고
  4.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E-mail 총회를 포함한다)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며 참여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회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장 선거의 경우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의결권은 1개 회원사당 1표로 제한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총회 회의록)

  1.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해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과 구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감사 선출
  2. 사업 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원 자격 심사 및 입회
  5. 명예회원 추천 및 승인
  6. 회원의 징계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인정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1.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근 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1.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 개시하기 전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미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제37조(운영경비 및 지출원칙)

  1. 협회의 목적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기부 및 후원금
    3. 3. 기본재산의 과실수입
    4. 4. 그 밖에 협회 운영관련 수입금
  2. 협회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
  3.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에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8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설치)

협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총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2. 2.협회의 재정관리 및 일상적 업무 집행
  3. 3.협회 추진 사업의 실무적 집행과 대외협력 활동

제40조(사무국 운영)

  1.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 변경)

협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당해연도 회비를 낸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해산)

  1. 제2조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실현 불가능 하거나, 그 밖에 법인의 유지 및 존속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2. 청산인이 파산한 경우 외에는 그 취임 후 3주 범위에서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공직선거법 위반 금지)

협회 명의 또는 협회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44조(시행 세칙)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21. 12. 28 제정

사단법인 한국해양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