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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기존 임원 거취두고 논란

공개모집 탈락자 수석상무로? 거센 반발 직면

한국해운협회가 기존 임원들의 거취문제를 두고 큰 논란에 빠졌다.

지난 16일 열린 해운협회 회장단회의에서는 2023년 정기총회를 내년 1월 1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부회장 공모에 응모했다 탈락한 상무 1명을 수석상무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같은 제안은 기존 임원들이 모두 떠날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대해 회장단사 일부 선사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상근부회장과 상무가 내정됐는데, 응모했다 탈락한 인사를 유임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기존 김영무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상무들도 현재대로 다 유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럴 바에는 임원 공개모집을 왜 했냐는 것이다. 

다른 회장단사도 부회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탈락한 다른 상무의 유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협회를 이끌어갈 양창호 상근부회장의 의중이 조금이라도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중구난방이다.

결국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상무 1명을 고문형태로 수개월간 근무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임원 공개채용이 결국은 해운업계와 응모했던 인사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개모집에 참여했던 인사중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누구는 응모했다 탈락해도 유임되고, 서류에서 탈락한 응모자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 조차도 비상식이라고 꼬집고 있다.

만약 적임자가 없었다면 재공모하거나, 추가 공모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당하게 공개모집에 참여해 선정된 인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도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정태순회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