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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해운협회, 규제개선 건의 통해 관세청 고시 개정

"출항일정 단축으로 하루 약 22억 원 절감"

  • 등록 2024.09.29 10:02:29

 

 

국적선사가 해외에서 매입한 국제선박을 수입 신고하기 위해 국내에 첫 기항할 때 내항선으로 자동자격 전환됐다가 다시 국제선박으로 변경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사라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3일자로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으로 등록돼 있고 수입통관후 계속해서 국제항해에 이용될 선박의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제24조 5항 신설)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적선사가 해외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최초 입항할 때 내항선으로 자동 변동됐다가 다시 국제무역선으로 바꿔야해 잔존유 등 선박용품 수입신고, 과세절차, 출항전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약 3~7일 정도 소요돼 그 기간동안 하역작업 불가에 따른 인부 대기, 장치장 확보, 작업시간 지연은 물론 용선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직간접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운협회는 이처럼 해외에서 구입한 국제무역선의 수입 통관시 내항선으로 자동자격 전환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회원사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T/F를 구성,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규제개선 방안을 올해 1월 관세청에 건의했고 4월에는 관세청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수입선박 자격전환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운협회는 매매계약 체결후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을 내항선으로 자동전환하는 절차를 개선하면 잔존유 신고절차, 담배 등 세금납부 절차, 선박 자격전환시 하역 규정,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시 담보 문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관세청은 9월 13일자로 고시를 개정해 최초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에 외항선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 국적선사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세청은 해운협회의 이번 규제개선 요청을 대단히 혁신적인 사례로 보고 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관련 시상식’에서 해운협회에 스마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을 수여했다.

 

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은 “관세청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신만큼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협회는 관세청의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제무역선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출항 일정 단축에 따른 용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돼 하루 약 22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친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규제 개선효과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