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지난 2주 간 열린 제82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2') 회의에서 북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에 진전이 이뤄졌다.
MEPC 82는 캐나다 북극해와 노르웨이해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통제구역(ECA)으로 지정했다.
또한 북극해와 해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블랙카본 배출을 규제하는 여러 단계적 조치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했다.
극지방 환경보호를 다룬 이 세션에서는 스크러버부터 수중 소음, 플라스틱 오염, 선박 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IMO는 이와 관련, SNS를 통해 "인간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탄소배출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탄소배출 1톤에 대한 가격책정방식, 글로벌 연료표준, 탄소강도지표(CII)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MEPC 83으로 미뤄졌다.
IMO의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는 NGO인 청정해사이사회(Clean Shipping Council)는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데 대해 "긴박감이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몇 달 간 회원국들은 탄소배출세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듬은 뒤 내년 4월 'MEPC 83'에서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비준한 회원국의 2/3이 개정안에 동의해야 새 규칙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IMO는 지난해 7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30년, 2040년, 2050년 등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도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년 MEPC 83에서 탄소세 등에 대한 새 규칙이 채택돼야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