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화물소유주가 잘못된 해운 운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선사가 연루된 이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획기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에 명시된 1년의 소송기간 제한이 화물이 하역된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68년 기존 헤이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선하증권의 국제 통일협약에 관한 개정의정서’이며 운송인과 운송인의 이용인 사이의 책임을 명시해 놓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한해운의 17만 9,000dwt급 케이프사이즈 '자이언트 에이스(Giant Ace)호'(2009년 건조)에 실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8만 5,510톤의 석탄(증기탄)이 선적되면서 발생했다.
원고인 FIMBank는 석탄 선하증권 13개를 갖고 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박용선업체인 케이씨에이치해운(KCH Shipping)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른 계약선사라고 밝혔다.
대출금융기관인 FIMBank는 자이가르의 석탄저장고에서 석탄이 없어진 후 잘못된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FIMBank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하역으로 종료되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1980년 공소시효법에 규정된 6년의 기간 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케이씨에이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운송인이 운송장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 즉 인도까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FIMBank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케이씨에이치 변론을 맡은 영국로펌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이번 판결은 화물을 운송, 구매, 판매 및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업체에 이로운 일"이라며 "당사자들은 6년 후에야 잘못된 운송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까봐 걱정할 필요없이 1년 내에 '장부를 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이언트 에이스호에 대한 판결 이전에는 하역 후 어느 시점에서 화물이 잘못 배달됐는지에 대한 영국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
리드 스미스는 "이제 마감일이 지나면 계정이나 장부를 닫을 수 있다"며 "선하증권을 담보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최종 인도가 보류될 때까지 운송업체의 보관소에 화물이 하역되는 경우에도 1년의 시간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