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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붕 뜬' 부산항 신항…관리주체 없는 초유의 사태

부산지법, "민간 낙찰 입찰 부당" 판결

  • 등록 2024.12.03 17:58:08

 

 

 

한국 수출입 최대 관문인 부산항 신항의 시설관리를 맡을 주체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월 부산항신항 시설관리센터가 부산항만공사(BPA)를 상대로 낸 신항 항만시설 관리운영 용역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법은 2일 민간업체에 낙찰된 것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항만시설을 외부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항만공사법 제42조 보안·경비·여객터미널 등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들 시설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항만시설 전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부산항신항 시설관리를 낙찰받은 ㈜아스타아이비에스는 경영권을 다시 부산항신항 시설관리센터에 돌려 주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입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산항신항 시설관리센터에 판결 후 14일 이내에 5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부산항신항 시설관리센터는 이를 위한 자금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추진, 결과적으로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기간망인 부산항 신항 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로 본안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산항신항 시설관리센터는 지난 8월 입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부산항신항 관리를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항만업계에서는 이번에 논란을 빚은 항만공사법 제4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2조에 '보안·경비·여객터미널 등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로 명기돼 있어 위탁할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이를 '보안·경비·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