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계 최초 선박 탄소배출량 규제가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국제해사기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이산화탄소 톤당 최소 10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부터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운항 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연료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은 '대체준수 유닛'이라는 일종의 크레딧을 받으며 이를 기준 미달성 선박과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중기조치(Mid-Term Measure) 승인 과정에서 핵심 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을 두고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 및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 결과, 마지막 날 회원국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탄소 배출에 대한 과금 방식도 주요 쟁점이 됐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60여 개국이 배출량 톤당 탄소세를 단순 부과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크레딧 거래 방식을 고수했다.
이번에 결정된 탄소 비용 부담방식은 전체 배출량에 대한 보편 탄소세와는 차이가 있어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과금 수입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추정되며 IMO의 넷제로(탄소중립) 기금에 투입돼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에 필요한 연료 및 기술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후, 2년 뒤 본격 시행된다.
한편 해운 분야 탄소세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해운업계와 정부도 촉각을 기울여 왔다.
WB(세계은행)는 해운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로만 책정돼도 2050년까지 글로벌 해운업계 부담금이 매년 약 88조 원(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이번 논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