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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핑데일리, 4개 해운전문지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쉬핑데일리가 26일 한국해운신문, 코리아쉬핑가제트, 해사신문, 해사산업신문 등 4개 매체의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쉬핑데일리는 다른 매체와 기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다.

 

쉬핑데일리는 이들이 지난 7월 12일자부터 현재까지 쉬핑데일리와 발행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운전문지 기자단은 사이비언론을 배격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해양계인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비난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 인터넷매체", "무분별한 흠집내기식 기사를 양산하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일삼으며 해양계를 교란하고 있는 일부 사이비언론이나 옐로우저널리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함으로써 거짓의 사실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핑데일리는 이들 매체가 사이비 언론이나 옐로우저널리즘이라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자 간 논란이 된 사안은 한국해운협회 김영무부회장 아들의 포스코플로우 경력직 입사문제였으며, 쉬핑데일리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쉬핑데일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운전문지들의 수준이 한단계 도약하고, 언론의 1차적 기능인 비판정신을 배양하고, 2차적으로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지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