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퇴직한 측근 직원의 사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라는 개인사업체와 2018년 4월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박두선 사장이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기존 국내 방산사업 위주로 운영하던 사업관리 조직이 해외 프로젝트의 증가로 취약점으로 드러내던 시기였다"며 "해외 사업의 계약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2016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급으로 근무했던 최모씨가 퇴직 후 세운 컨설팅 회사다. 특수선사업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2018년 4월로 업력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신생회사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는 회사가 관련 지원 업무가 필요해서 한 것이며, 박 사장의 측근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3건의 업무성과를 대우조선해양에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년6개월간 55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용역의 성격과 내용상 회사 내 근접 근무가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간 또는 집기를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게 사무공간을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자문 및 PM 역량 교육 등이 중심 업무다"라며 "법무팀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