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사무국장)의 6연임, 사실상 1인 장기집권의 폐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협회 상근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이 마무리됐고, 최종 후보자들이 내정돼 한달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현재 기존 임원 4명 모두가 사표를 내지 않고 내년 정기총회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회시에나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 후보자를 확정될 경우 떠나는 임원들이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김영무부회장이 내년 1월 예정된 정기총회 사회를 보고, 기존 임원들도 배석하는 구조가 된다.
또한 기존 상무들이 맡고 있는 각 팀들도 내년 총회 이후에나 올해 승진한 이사들이 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업무인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임하는 현 임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인수를 위해 일정기간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양창호 상근부회장 후보자도 내년 정기총회이후에나 협회 업무 전반을 살펴봐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12월중 현재 사무국과 부회장과 상무 후보자들이 논의해 기존 임원들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총회에서는 차기들이 사회도 보고 배석해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혼돈 상황은 사무국장(상근부회장)의 15년간 이어진 장기집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15년간 상근임원들에 대한 변동이 전무해 기존 임원과 후임자에 대한 관계 설정 등 관련메뉴얼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장 적합한 방안은 12월중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임시총회를 열어 후보자들을 확정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불신임받은 상근임원들이 임기여부를 따지지 말고 사표를 내는 것이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에 마지막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나가는 인사와 앞으로 협회를 이끌어갈 후배들간의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혹시 1년 더 임기 연장을 바라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대한민국, 아니 해운업계에서 65세, 64세, 62세까지 직장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특별한 경우 제외)는 점에서 누릴만큼 누렸던 인물들이 후배들을 위해 먼저 물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부 임원은 김영무부회장 개인이 쉬핑데일리 부두진을 상대로 최근 제기한 3억원대 민사소송 업무를 대행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협회 임직원이 지원하는 것도 모양새가 상당히 나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유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선임자와 후임자가 뒤엉켜있는 상황과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해운협회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이다.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나가는 임원들이 마련하는 예산안과 사업계획 마련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점에서 하루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임원들의 처신은 향기도 없고, 멋도 없다.